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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생활 속 건강관리

방사선 검사, 임신부에게 안전할까?- 2

by 마스터키메이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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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방사선

임신 중의 방사선 피폭은 앞에서 설명한 신체적 영향 중에서 결정적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시기와 피폭량에 의해 태아의 사망이나 선천적 기형과 같은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태아의 신체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제1기가 방사선 노출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에 의해 생기는 태아 기형 발육 이상에 대해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ICRP)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 mGy 이하의 태아 피폭선량에서 임신 중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

‘500 mGy 이상에서의 피폭에서는 심각한 태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 100~500 mGy 정도의 피폭에서는 태아 피폭선량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임신중절을 결정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임신 중 방사선검사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 시행해야 하는 방사선 검사가 있다면 해당 의료진에게 임신이 끝난 후 시행할 수는 없는지 의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산모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고 복부 내부에서 출혈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산모인 것을 알고 있고 산모를 우선 살리기 위해 CT를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의료적으로 방사선 검사가 해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임신 주수 2~8주에 각별히 방사선검사를 되도록이면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고 혹시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염려하지 말고 추가 피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RP에서 권고한 것처럼 태아에 노출되는 예상선량이 100mGy (0.1Gy, 100mSv)를 중심으로 임신 중절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방사선 안전 관리의 원칙

이처럼 방사선은 위험하게 보이고 들릴 수도 있지만 적은 양의 방사선을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면 많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을 안전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화’ 와 ‘최적화’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많은 검사 중 검사의 ‘정당화’를 확보하고 검사의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당화는 그 방사선 검사가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지 그 검사를 시행했을 때 환자에게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지 대체할 다른 검사 방법은 없는지를 의료진이 환자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면 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적화는 정당화가 확보된 이후에 ‘최소한’의 방사선 피폭을 주면서 진단에 적합한 영상 화질이나 결과를 얻어야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량을 많이 줄이고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기에 영상 화질이 좋지 않다면 제대로 된 판독이 될 수 없겠고 결과적으로 그 검사는 의미 없는 피폭이 된 것입니다.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ICRP)에서는 그래서 ‘의료’방사선 영상 검사의 정당화를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간주하고 의사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의료 피폭에는 선량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 영상검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각의 대표적인 의료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영상검사에 대해서 근거 수준에 따른 권고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의 최적화에는 ALARA 원칙이 있습니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입니다.

 ICRP가 권고한 방사선 방어의 기본 개념으로 방사선의 사용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신체검사 부위에 있는 조직이 받는 선량을 최소한으로 감소하고 검사 부위 이외에 대한 피폭을 제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선량 한도

인공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방사선의 경우, 정당화를 근거로 선량 한도가 없습니다.

 
 
 
 

진단참고수준 (Diagnostic Reference Leve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하위 75 percentile 수준으로 설정 및 권고하는 값입니다.
이는 의료 피폭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선량 한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서의 검사에서 피폭선량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나쁘다는 개념 역시 아닙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여러 방사선 검사 (유방촬영을 포함한 x선 촬영, CT 검사)의 진단참고수준 (DRL)은 대부분의 검사에서 대한민국이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낮은 수준의 피폭선량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어 환자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의료진을 믿고 적절한 검사를 올바르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피폭방사선량에 따른 증상

#4의 방사선 피폭의 인체에 대한 작용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 결정적 영향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1Gy = 1000mGy입니다.
흔히 응급실에서 심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뇌 CT (조영제 사용하지 않는 CT), 복부 CT, 흉부 CT (조영제 사용)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3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해도 대략 80mGy 정도의 피폭이 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표에서 언급되는 급성으로 다량의 방사선 피폭 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급성방사선증후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방사선-검사-안전한가요-1-방사선-종류-피폭 

 

방사선 검사, 안전한가요?- 1 (방사선 종류,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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